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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훈련을 받는 분들 중에는 훈련 중 생계가 막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어도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비 대부제도는 이런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며, 요건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생계비 지원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 조건
국비지원 훈련생에게 제공되는 생계비 대부는 훈련 참여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부를 신청하려는 해당 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대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실업상태인 사람으로, 실업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무급휴직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수당이나 급여를 받지 않고 휴직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된 경우만 가능하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일용근로 이력이 있고, 12월부터 2월 사이 훈련을 수강할 경우 해당됩니다. 이 경우 훈련일수가 8일 이상이면 대부 요건이 인정되며, 일반 기준인 15일보다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요건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가구원(20세 이상)의 월 소득 총합이 신청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훈련,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의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허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종료아동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80%는 1인 가구 기준 약 191만 원, 4인 가구는 약 487만 원 수준입니다.
본인의 가구 구성과 소득 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뒤,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방식
대부 신청은 월별로 진행됩니다.
즉, 전체 훈련기간 중에서도 매월 훈련 일수가 15일 이상인 달만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신청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3월 훈련에 대해 신청하려면 4월 1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이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팩스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로는 아래와 같이 요구됩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확인용 |
소득 관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 제출 필수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제출 불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시 대체 제출 | |
소득 판단 기준 | 근로·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총액/수입금액",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 |
훈련 증빙 | 훈련기관 발급 수강증 | 전산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용 |
무급휴직 근로자 | 무급휴직확인서 | 소득 단절 확인용 |
주의할 점은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첫 대부를 신청한 이후, 매달 반복적으로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월부터 5월까지 훈련이 진행될 경우, 3월 훈련은 4월 10일까지 신규신청으로 접수하고, 4월과 5월 훈련은 각각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신청 유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훈련 시작월과 종료월이 모두 15일 미만이라면 그 두 달의 훈련일수를 합산해 15일 이상이면 종료월을 대부대상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 요건과 시기는 굉장히 세밀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훈련 일정표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월을 따져보고 정확한 날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한 달 치 대부금이 무효 처리되므로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대부 조건과 상환 정보
국비 훈련생에게 제공되는 생계비 대부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월별 신청액은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설정됩니다. 대부대상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훈련일수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훈련과정을 중복 신청할 경우에도 월 2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환 조건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큽니다.
총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2년 거치 후 4년 상환, 3년 거치 후 5년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며, 이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자율은 연 1%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료가 연 1% 별도로 발생하며, 대부금에서 선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매월 신청 시마다 새로운 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료는 중도상환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대부가 거절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훈련기간 중 취업하거나 훈련을 중도 포기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자 미납 및 신용정보 등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예산 한도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연도 중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국비지원 훈련생 생계비 대부는 실질적인 생계 해결을 위한 제도이며, 요건만 명확히 확인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걱정돼 훈련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훈련생 생계비 대부 Q&A
Q1.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어도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이면 대부가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해당 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해당 월에 대한 대부가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은 생계비 대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훈련 초기 몇 일간만 수강한 경우에도 대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 되어야만 대부가 가능합니다. 일부 기간만 수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4.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5.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대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무급휴직 상태이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6. 자영업자도 대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인 경우 대부 신청 대상이 됩니다.
Q7. 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 합산 월평균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Q8. 중위소득 10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국가기간산업훈련, 첨단산업 훈련,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의 경우 100%까지 인정됩니다.
Q9. 콘텐츠 시청형 온라인 강의도 대부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실시간 원격훈련 또는 집체훈련만 해당되며, 콘텐츠 재생형 강의는 대부 대상이 아닙니다.
Q10. 건설일용근로자도 대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예: 180일 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Q11. 보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며, 보증서 발행 후 대부가 실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