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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관련사진
    서울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함께 지원되며, 전기택시와 전기화물차는 최대 150만원의 추가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빠르게 전기차 혜택을 원하시면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보조금 개요

    서울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5884대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보급될 전기차는 총 1만 7462대에 이릅니다. 보급 대상은 전기승용차 1만 대, 화물차 2천 대, 이륜차 3천 대, 통학·통근버스 24대, 전기택시 1800대로 구성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방식이 다양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은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제작사 또는 수입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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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별 보조금 금액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종 및 차량가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4년 서울시 기준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입니다.

    (단위 :  만원 / 대)

    구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00 650 150
    전기승용 소형 최대 677 550 127
    전기승용 초소형 340 250 90
    전기화물 소형 최대 1500 1100 400
    전기화물 소형 특수 최대 1972 1450 522
    전기화물 경형 최대 1120 800 320
    전기화물 초소형 600 400 200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 2000
    전기승합 대형 최대 10000 7000 3000
    전기이륜 일반-경형 최대 140 70 70
    전기이륜 일반-소형 최대 230 115 115
    전기이륜 일반-중형 최대 270 135 135
    전기이륜 일반-대형 최대 300 150 150
    전기이륜 기타형 최대 270 135 135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00%, 55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이면 50%, 85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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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지원 조건

    서울시는 일반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이 중·대형, 소형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가 추가로 지급되며, 이들이 청년(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이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일 경우에는 총 30%(20%+10%)의 추가지원이 적용됩니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지역거점용으로 영업 목적일 경우 국비 50만원이 정액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은 국비의 30%를 추가 지원받으며, 택배용 차량의 경우에는 국비의 10%가 더해져 최대 150만 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로 소상공인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제조사 할인, 시비, 국비 모두 포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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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차량 계약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보조금을 서울시에 신청합니다. 서울시는 서류 검토 후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이후 차량이 출고되면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 등록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은 제작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전기화물차의 의무운행기간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2만km 미만 운행하거나 2년 이내 차량을 매각할 경우 보조금의 30%를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친환경차량과, 무공해차 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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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미래 계획

    서울시는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확대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국공유지 등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대차, 기아, LG 전자 등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해 로봇 충전기와 같은 첨단 충전 솔루션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단순히 차량 보급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질적 향상까지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실사용 편의를 고려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용차 중심 보급에 집중하고, 충전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수요 맞춤형 보조금 정책과 민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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