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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등록 준비과정 및 과태료까지 핵심요약 관련사진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등록 준비과정 및 과태료까지 핵심요약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증여받았을 때, 혹은 상속이나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등록입니다. 법정 기한 내에 이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단순한 서류 절차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방문등록 절차를 예시로 하여, 준비 과정부터 수수료·세금, 과태료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읽고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재방문 없이 단 한 번에 명의이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등록 개요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등록은 차량 소유권이 이전될 때 새 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직접 관할 시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이전등록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속, 법원판결, 사단·단체 차량 등은 대부분 방문등록이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가 있으며, 이 법령은 소유권 변경 시 양수인이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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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등록 준비과정 및 과태료까지 핵심요약

    방문등록이 필요한 주요 사례

     

    • 자동차 매매 후 이전등록
    • 증여에 따른 소유권 변경
    • 상속으로 인한 이전
    • 법원 경매(경락)로 차량 취득
    • 법원판결에 의한 이전
    • 사단·단체 명의 차량 등록 변경
    • 타 시·도 차량 이전

    위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접 창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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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등록 준비과정 및 과태료까지 핵심요약

    방문등록 절차 상세 안내

     

    단계 진행 내용 비고
    1단계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후 창구 제출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 가능
    2단계 세무과에서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차량가액 및 세율에 따라 금액 산정
    3단계 시청 1층 농협에서 취·등록세 납부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4단계 지역개발채권 매입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매입금액 상이
    5단계 수입인지 3,000원 구매 현장 무인기기 또는 창구 구매 가능
    6단계 등록 창구에서 자동차등록증 수령 번호판 교부 안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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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필요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방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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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자별 추가 서류

     

    양도인만 방문 시
    - 양수인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만 방문 시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차량 이전 시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매도용)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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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이전 시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동의)서(전원 인감날인)
    - 상속포기자 전원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원 경매 이전 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법원판결 이전 시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사단·단체 명의 차량 이전 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실증명서(세무서 발급)
    - 고유번호증(단체등록인가서)
    - 단체 정관 또는 규약
    - 서면총회결의서(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인감날인)
    - 회의 참석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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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세금

     

    • 증지: 1,000원 (타 시·도 차량의 경우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등록세: 차량가액에 따라 산정, 세무과 문의 필수
    • 지역개발채권: 차량 종류·연식에 따라 금액 상이



    과태료 부과 기준

     

    • 이전등록 기한 초과 10일 이내: 10만 원
    •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1만 원 추가 (최대 50만 원)
    • 과태료 납부 거부 시: 관할 지방검찰청 송치

    예를 들어, 기한을 20일 초과하면 기본 10만 원에 10일 × 1만 원이 추가되어 총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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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방문등록을 위한 팁

     

    1. 서류를 미리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필요서류는 원본과 사본 모두 준비
    3. 세금 납부 금액을 사전에 세무과에 문의
    4. 번호판 변경 여부를 미리 확인
    5. 가급적 오전에 방문하여 대기 시간 최소화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등록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단계별 절차와 서류 준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확인만 철저히 하면 당일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을 넘겨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이 크므로,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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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방문등록과 온라인 이전등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방문등록은 복잡한 서류나 특수한 이전 사유(상속, 판결 등) 처리에 유리하며,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방문 시 차량을 가져가야 하나요?
    A2. 대부분의 경우 차량 실물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신규번호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차량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Q3. 과태료는 감면받을 수 있나요?
    A3.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입원 등)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증빙을 제출하면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4. 법인 차량 이전 시 꼭 대표가 방문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법인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Q5. 타 시·도 차량을 이전등록하면 번호판은 무조건 교체되나요?
    A5. 네, 타 시·도 차량은 이전등록 시 해당 지역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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